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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서울 일부 집값 불안정"에 추가 대책 공언한 국토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조선DB

정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불안이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확대 지정 등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8·2대책’ 1주년을 맞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택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도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선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낮아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집중 규제를 받는다.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성남시 분당구 등이다.

투기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투기지역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 12개 지역이다.

서울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투기지역을 강북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용산·여의도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가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부동산 시장 운영 방안을 정례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협의체 1차 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된다.

주택 공급 확대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출처: 조선일보(이상빈 기자/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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