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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서울 강남 "재산세 30% 올랐다… 벌금이냐"




[민심 들끓는 부동산] [21번의 실패] [4] 7월 재산세, 상한선만큼 올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에 사는 A씨는 7일 '서울시 STAX'라는 앱에서 올해 재산세 부과액을 조회하고 깜짝 놀랐다. A씨는 작년 7월 재산세로 171만원을 냈는데, 이번엔 30% 오른 222만원을 부과받았다. 재산세가 상한선(30%)만큼 오른 것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기 때문에 A씨는 9월에도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는 아직 발송 전이지만,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재산세가 많이 오른 납세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올랐느냐" "집 가진 게 죄도 아닌데 벌금을 내야 하느냐" 같은 글이 많이 올라왔다.

서울의 재산세가 많이 오른 이유는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5.98% 올랐지만, 서울은 14.73% 올랐다. 서울에서도 강남구(25.53%)와 서초구(22.56%)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재산세만 많이 오른 게 아니다. 올해 12월에는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1주택자 기준)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작년엔 85%)로 상승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200%여서 전년 납부액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조선일보 ( 안중현 기자 / 2020.07.08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01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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