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와 마찰을 빚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제시한 행복주택 대체부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강남구에 “지역이기주의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ㅍ서울시는 오는 7일 강남구의 ‘수서동 727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취소 고시하고,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예정대로 승인·고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1가구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곳에 시민을 위한 광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의 30대 젊은 가구주의 88%가 전·월세 생활을 하는 등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하다”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행복주택 건설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시는 이어 수서동 727번지에 선진국에서 친환경 미래 주택으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복합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모듈러 주택 R&D(연구개발) 사업은 국책과제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실증단지를 옮기는 것은 R&D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는 강남구가 제시한 구룡마을 등 행복주택 대체부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강남구가 제시한 대체부지는 하천, 제방, 공원, 무허가 판자촌 밀집지역이며, 일부 제시 부지는 공시지가가 3.3㎡당 4500만원이라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강남구의 여론몰이이자 왜곡된 지역 이기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 통보에 맞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서울시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고성민 기자 / 201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