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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문기사]文 정부, "대기업·고소득층 과세 강화할 것"...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은 중장기로 넘겨(종합)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공식적 발표
법인세, 보유세, 경유세 등은 내년 이후로
상속·증여세, 비과세·감면부터 정비될 듯
대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도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 과세 강화’를 조세 개혁의 큰 방향이라고 발표했다.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말하면서도 대기업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등 파급 효과가 큰 예민한 세제 개편은 올해 손을 대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유세 등 에너지 세제 개편도 내년 이후로 넘겼다. 
 

 조선일보DB
 
◆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세금 더 걷겠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조세 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해당 기업과 계층의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커졌다. 

대통령 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할 때 적용하는 공제율(산출세액의 7%)의 폐지 또는 인하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됐다. 해당 방안들이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경우 지난해 소득세 과세 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했기 때문에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또 다시 변경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가 축소 될 가능성이 커졌다. 

◆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보유세, 경유세, 면세자 축소는 내년 이후로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도 파급 효과가 큰 세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특히 직접적인 세율 인상은 내년 이후로 돌리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세제가 법인세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을 위해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올해 하반기에 설치하고,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마련하는 건 참여 정부 시절 컸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세 저항을 의식한 것이다. 참여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종부세 도입으로 조세 저항이 커지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세 개혁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율을 높이는 대신 대기업의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없애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이 대거 포함 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절반이 넘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세 등 각종 에너지 세제 개편과 담뱃세 인하 등도 내년 이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세 방법의 변화도 예고했다. 부가가치세를 상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이 아닌 카드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 월세 새액 공제 확대 등 서민·영세사업자 세제 지원 강화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민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은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올해부터 당장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75만원 한도로 월세액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린 경우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해준다. 앞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소액 체납을 한시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2014년 연소득 2억원 이하 영세 재기사업자의 결손처분액 중 500만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 적이 있다. 관련 제도를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하면서 적용 대상자를 늘리고 면제 한도액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영세 음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외식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현행 108분의 8인 영세 음식업자 한시적 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출처: 조선일보(전슬기 기자/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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