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1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 2000여 세대에 대해 불법 전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ㆍ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에서는 전 지역에서 입주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 등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매매, 다운계약서(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거래액 신고), 떴다방(불법 부동산 중개) 등을 단속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아직 기획수사 초기 단계”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미 위장결혼 등으로 분양권을 따내거나, 입주 전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수익을 챙긴 부동산 업자들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강남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은 경우가 많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하지만 불법 전매는 여전히 비밀리에 진행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