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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문기사]도심의 낡은 공공청사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새 정부 주거안정대책 살펴보니] 

리츠·노후주택 리모델링으로 청년·신혼에 3만가구 더 공급
하우스푸어 집 시세대로 사들여 집주인에 다시 임대 추진도



정부가 경찰서나 우체국, 주민센터 등 낡은 청사나 공공 건축물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개발한다.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들여 원래 집주인이 그대로 살 수 있게 임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가계(家計) 실질 소득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주택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해마다 17만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값 안정 등 리스크 관리 정책은 "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해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국지적 과열 발생 시 즉각적인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언급됐다.

노후 공공 청사에 임대주택 건설

정부는 주거 문제 해결이 절실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지역에 2022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 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공동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용 부지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비용이 적게 들고, 사업 추진이 빠른 게 장점이다. 용적률 등 건축규제도 법정 한도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1만 가구를 먼저 공급하고, 이후 1만 가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도 통한다. 현재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그 위에 행복주택을 짓고, 충남 천안 구(舊) 도심에 있는 동남구청 청사도 복합 개발이 진행 중이다.



 천안 동남구청, 이렇게 달라져요 - 정부가 낡은 공공 건축물을 복합 개발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위 사진은 상권이 위축되고 젊은 층 인구가 급감해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인
충남 천안의 동남구청 부지 개발 현장. 아래 사진은 도시 재생 완료 후 예상 모습으로
신축 청사와 43층 높이 주상 복합 시설, 대학생 기숙사 등이 들어서게 된다. /LH

 

천안 동남구청 부지(1만9714㎡)는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2286억원을 들여 구청 청사를 재건축하고, 지상 최고 43층짜리 주상 복합 시설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상권이 위축되고, 20~30대 인구가 급감한 구도심을 지역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남구청 인근에서 장사하는 홍모(72)씨는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천안역 일대 상권까지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츠 활성화해 신혼부부 지원

정부는 지난해 시범 도입된 청년층 매입임대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해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기존 아파트를 사들인 후 LH에 위탁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한다. 국토부는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다. 보증금과 월세를 더한 임대료는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정하고, 최장 10년 임대할 수 있다.

노후 주택 리모델링 방식으로도 임대주택 1만 가구가 공급된다. LH 등이 도심의 낡은 집을 사들여 원룸형 주택으로 고쳐 청년 등 1~2인 가구 위주로 공급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단순히 임대주택 공급 늘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에서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 검토

국토부는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세일앤드리스백(Sales & Leaseback)’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택도시기금과 LH, 은행 등이 출자한 리츠가 집을 계속 보유할 형편이 안 되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이는 것이다. 매입 가격은 해당 주택을 감정(鑑定)해 정하는데,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집을 리츠에 매각한 집주인은 같은 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게 돼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 5년의 임차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시장에 매각하는데, 원주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를 준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집은 LH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세일앤드리스백은 2013년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처음 나와서 2014년까지 운영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당장 세일앤드리스백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다가 하우스푸어 대책이 필요하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진중언 기자/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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