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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문기사][2018 세법개정안] '소득주도성장 뒷받침하느라' 10년만에 세수 준다 "내년에만 3.2조"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복지성 조세지출 대폭 확대 영향
정부 “재정 여력 있다" vs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고조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에 세수(稅收) 감소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부동산 자산가를 대상으로 증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수습용이라는 논란을 일으킨 근로장려금 확충 등 복지성 조세지출을 3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한 결과물이다.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감면하거나 환급해주는 규모가 향후 5년만 잡아도 15조원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의미다. 

당장 내년에만 세수가 올해보다 3조2000억원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앞으로 5년간 전년대비 세수 감소치가 총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와 비교했을 경우, 세수 감소분 누계치는 매머드급인 12조6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 경제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설비투자의 급감 등을 초래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적인 세수감소를 감수하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2018년 세법개정 사전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2018년 세법개정 사전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한 세제발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및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뒀다”며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앞으로 5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부담이 7882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세부담은 2조8254억원과 3786억원씩 감소할 것”이라며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5년간 항목별 전년대비 누적 세수 현황을 보면 소득세는 3조73억원, 법인세 4581억원, 부가가치세가 939억원씩 감소하고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종부세 포함)는 1조2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전년대비 세수는 2019년과 2021년에는 각각 3조2810억원, 4000억원씩 감소하지만 2020년(5621억원), 2022년(4664억원), 2023년 이후(1182억원)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0%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2.7%에 비해 크게 양호하다는 점을 들어 재정 투입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격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한국 경제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면서 세수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을뿐 아니라 재정 투입식 복지 확대는 한번 늘리면 걷잡을 수 없게 비용이 증가하는 불가역적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500조원에 육박하는 수퍼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기업의 기를 살리는 혁신성장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조세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 세법개정안] '소득주도성장 뒷받침하느라' 10년만에 세수 준다
대표적인 세수 감소 요인으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내년에 지원 규모를 3배 넘게 확대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꼽힌다. 기재부는 EITC 지급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70%로 확대하고, 85만~250만원(단독~맞벌이가구)인 지급액을 150만~300만원으로 대폭 늘려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에 나선다. 올해 1조2000억원 규모(166만가구 대상)인 EITC 지급 규모가 3조8000억원(334만 가구 대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 세수가 2조6000억원 감소하는 셈이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에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 인상되고, 지원 대상 가구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된다.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은 3400억원 수준이다. 이밖에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4500억원),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1200억원),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900억원) 등도 기재부가 밝힌 세수 감소 요인이다.

 
[2018 세법개정안] '소득주도성장 뒷받침하느라' 10년만에 세수 준다
반면 기재부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린 종부세 인상으로 89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 세율이 동시에 인상된다.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시절 3.0%에서 2.0%로 인하된 이래 10년 만에 2.5%로 오른다. 

공시지가 기준 6억~12억원 이하 주택은 0.75%에서 0.85%, 12억~50억원은 1%에서 1.2%, 50억~94억은 1.5%에서 1.8%, 94억초과는 2.0%에서 2.5%로 세율이 각각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보유자(6억원 이하 제외)에 대해선 전 과표구간 세율이 0.3%p씩 추가로 인상된다. 종부세액 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5%p씩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토지(종합합산)에 대한 종부세율도 15억원 이하, 15억~45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전 과표구간에 걸쳐 0.25~1%포인트 인상된다. 그러나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율은 현행 세율(0.5~0.7%)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인상을 통해 지난 2015년 0.8% 수준이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2022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비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감면 폐지(2869억원),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1388억원) 등을 주요 세수 증가 요인으로 들었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농협 예금자만 17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부터 해외부동산 처분도 의무 신고 사항에 포함하는 등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조세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카카오톡 키프티콘 등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과 충전식 선불카드에도 종이 상품권과 같이 인지세가 붙는다. 직장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또 연장된다. 

또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에도 투자 초기에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금융상품 투자자의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5%에서 일반 예금과 같은 14%로 낮아진다. 

출처: 조선일보(정원석 기자/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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