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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조례안 통과…사업 기지개



준공공임대 초기 임대료, 시장이 권고하도록 규정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토대가 되는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두 달여 간 진척이 없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공포된다. 시는 광진구 등 4개 권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토지주나 정비사업 조합 등이 요청하면 담당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사업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난 5월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조례안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 연기됐었다.

조례안에는 난개발이나 주차난 등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민간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지 않도록 시장이 초기 임대료를 권고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정책 발표 당시에는 공공임대주택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밝혔고, 준공공임대주택에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었다.

역세권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한정됐다. 사업 대상지가 충족해야 하는 노후건축물의 비율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1에서 2분의1로 소폭 강화됐다. 당초 전용 30㎡ 이하 가구당 0.25대였던 주차장 설치기준도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해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와 별개로 건축협약서와 운영기준 등을 수립하면서 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협약서에 임차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그 예다. 이 사업은 토지주에게만 종 상향 등의 혜택을 주고, 기존에 임차한 상인들이나 주택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순항하려면 민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명회를 통해 적극 알릴 것”이라면서 “추가 사업 대상지도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개발이 더뎠던 서울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을 유도하는 대신 청년층을 대상으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충정로 및 삼각지 역세권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김수현 기자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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