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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문기사] ‘임대차 신고제’ 정보 11월에 뜬다...프롭테크 "기대" vs 중개사 "우려"


 
기존 계약일·금액·층수에 정보에 더해
계약기간, 갱신·신규 여부, 임대료 변화도 신고·공개
공개정보 늘수록 지역공인중개사는 ‘흐림’
부동산기술기업(프롭테크) 시장은 ‘맑음’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관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보통신기술 기반 부동산 기업들은 관련 정보의 민간 개방 범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공 데이터 개방 폭이 커지면 이를 활용해 임대 관련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지역에 특화된 경쟁력을 잃게 될까 우려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서울시내 부동산 모습. 계약신고서에는 신규 계약, 갱신 계약,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기입란이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해 제출한다. /연합뉴스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쌓이는 데이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은 물론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계약 대비 임대료의 증감액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정보인 계약일, 계약금액, 층수 등의 정보도 ‘확정일자 부여’ 신청자를 넘어 전 임대차 계약자 차원에서 확보된다.

장기적으로는 신고시 가장 흔하게 접수하는 서류가 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정보를 분석할 수도 있다. 특약에는 누수(漏水) 보수나 소음 대책, 반려동물 금지 등 해당 주택의 개별적 특징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다만 정부는 현 시점에서는 특약을 분석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이에 주요 직방·다방·호갱노노 등 프롭테크(부동산을 의미하는 ‘property'와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를 합성한 말) 기업들은 정부가 수집하기 시작한 임대차 신고 관련 데이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관심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지만, 제도 설계가 끝나지 않아 논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 프롭테크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11월 관련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새로 수집할 정보중에 임대차 계약이 신규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계약인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높다. 다른 프롭테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대차의 경우 신규계약이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계약이냐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어 그런 부분이 공개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골목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임대 물건 세세한 정보를 쥐고 있었지만, 임대차 신고 정보의 민간 개방 범위가 넓어지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프롭테크 업체들도 경쟁자가 될 만큼 임대 물건의 정보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몇 동 몇 호에 어떤 사람들이 이사 왔고, 언제 이사 나간다’는 핵심 영업비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년 가까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온 A씨는 "새로 신고하는 정보들이 모두 공개되면 골목상권의 공인중개사들은 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보한 계약기간과 신규·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식을 놓고 프롭테크 업체와 공인중개사 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현재 확정일자 부여 신청시 확보한 계약서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별로 계약금액·계약일·층수까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식이라면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가 된다.

국토부가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 효과에 대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정보 공개 범위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정보 공개 방향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전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11월 시범 공개할 데이터 범위를 지역별·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율 등이라고 밝혔다. 계약건별 공개 시점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집한 데이터가 외부 오픈될 정도로 안정적이고 신뢰가 있다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민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야겠지만 시점을 장담하긴 어렵다. 단기간에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선비즈(박정엽 기자/2021.04.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7/20210417013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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