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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7·10 부동산 대책 영향 적어" 종부세 폭탄 피한 1주택자 안도의 한숨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주된 내용인 만큼 기존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1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고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이다. 현재의 두배 가량인 6%까지 오른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높아지지 않았다.

취득세 부담도 마찬가지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이면 12%로 각각 오르는 반면, 1주택자는 현행대로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된다.

다만 단기 양도차익 환수 규제의 경우 1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은 기존 40%에서 60%로, 1년 미만의 주택 입주권은 현행 40%에서 70%로 강화한다. 전세로 거주하면서 갭투자로 주택 1채를 사들였다가 2년 이내에 매도한 경우 투자목적이었던 것으로 보는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 기존 1주택자들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월세시장의 불안 요소가 강한 데 따른 부가적인 영향이 있는 정도"라고 했다.

이번 대책에는 6·17대책 발표 후 논란이 됐던 ‘잔금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소급 적용’ 등 실수요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도 담겼다. 지난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을 당시 예상치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를 반영한 셈이다.

당시 수분양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50여개의 청원을 올리고 집단 항의 계획을 세우는 등 대출을 예정대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반발을 반영해 6·17 대책 당시 규제지역 지정과 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나, 발표 후에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다시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등 30~40세대의 첫 내 집 마련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튼튼하게 마련한 점은 6·17대책의 제도 보완에 공을 들인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들의 주거지 마련 문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 허지윤 기자, 백윤미 기자 / 2020.07.10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0/20200710022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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