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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호 방안도 일관성 없는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의무거주'를 추가했다. 다만, 정책 변화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발표 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기조는 2018년 '9·13 대책'에서 뒤집혔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실거주'를 추가하면서 적용 대상을 2020년 1월 이후 '처분'하는 주택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규정에 맞춰 세금 공제를 준비하던 사람들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급기야 지난 연말 '12·16 대책'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 요건을 '10년 보유'에서 '10년 보유 및 거주'로 바꿨다.
◇임대사업 등록 장려하더니 뒤통수
정부는 2017년 8·2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임대료 상한 규제를 받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 등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가 2017년 5만7000명에서 2018년 14만8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곧 "다주택자에게 집 살 기회를 정부가 나서서 줬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1년 만인 2018년 9·13 대책부터 세제 혜택을 축소했다. 그렇지만 '소급 적용' 논란을 의식해 기존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신규 등록 주택부터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었다.
최근 여당은 "기존 등록주택에 대한 혜택도 없애겠다"고 나섰다. 강병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했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없애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장려했던 임대사업자가 3년 만에 '투기 세력'으로 지목된 것이다. 당장 임대사업자들은 "정부 말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이제 와 혜택은 모두 뺏고 의무만 지키라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둔갑
정부가 최근 '6·17 대책'을 통해 경기·인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인천 검단신도시 등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입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다. 대출 규제가 갑자기 강화돼 입주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분양가의 최대 70%에서 40%로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관리하던 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모순적 행태도 보였다. 6·17 대책을 통해 20곳 넘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는데 경기 화성·안성, 인천 중구, 충북 청주 등 '미분양 관리지역'이 6곳 포함돼 있었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난 지 3개월 만에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시장 안정보다는 '투기 수요 근절'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집착하다 보니 근본 처방보다는 땜질식 대책을 관성적으로 남발했다"며 "대책을 낼 때마다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다 보니 과거에 보호 대상이던 사람들도 이제는 대부분 규제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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