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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김동연 "임대료 전가 등 고려해 별도합산토지 세율 현행 유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재정특위가 권고한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대료 전가 문제나 원가 상승 등 경제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별도 합산 토지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 부지가 대부분이다. 재정특위는 지난 3일 발표한 권고안에서 전 과세 구간에서 세율을 0.2%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특위 건의안과 달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세입자 관련 제도 보완을 마친 뒤 별도 합산 토지 세율 강화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전체 별도 합산 토지 중 상가와 빌딩, 공장 비중이 88.4%로 대부분이 생산 활동과 관련되는 토지다”며 “여러가지 임대 관련 제도를 보완한 뒤 (세율 인상에 대해)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재정특위가 권고한 금용소득 종합과세 강화안에 대해서는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노령자나 연금수급자에 미치는 영향, 금융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신고 기준 금액을 낮출 경우 종합소득신고 인원이 약 30만명 증가할 수 있어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자산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이동해)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정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한국 사회를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 간 투자중립성을 제고해 한국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 종부세법을 포함한 세제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2019년 말에 개정된 종부세가 과세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경제 부담 가능성 때문에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악영향에 미치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었는지, 만약 근거가 없다면 '재벌 봐주기'란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전체 별도 합산 토지 중에 상가·빌딩·공장 비중이 88.4%로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관련된 토지다.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문제라든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썼다. 또 앞으로의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경썼다. 

현재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보호 관련 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먼저 한 뒤에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도 재정특위와 이견을 보였다. 재정특위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와 재정특위 간 소통이나 조율 과정이 없었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재정특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단일안을 만드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가가 모인 재정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정특위가 별도의 권고안을 내도록 했다. 재정특위는 아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면서 다수 위원들이 지지하는 방안을 채택하되, 소수의견은 병기하는 방식으로 권고안을 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재정특위의 권고안과 비교해 어떤 점은 강화됐고, 어떤 점은 완화됐다. 이런 사실 자체가 재정특위에 대한 독립적인 운영을 정부가 보장을 했다는 뜻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상당 부분 동의한다. 다만 타자산소득과의 형평이라든지, 노령자나 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낮출 경우 종합소득 신고인원이 30만명 이상 증가해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고,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자고 판단했다.”

출처: 조선일보(전성필 기자/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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