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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서울 용산·강남·송파 부동산 거래 244건, 자금출처 살핀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용산구(5월)와 강남구(6월)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244건을 정밀 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야 하고, 만약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에 통보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은 이날 ‘투기우려지역 실거래 조사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과 용산구 한강로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후 6월 말까지 거래 신고분이 474건이었다. 강남·송파권역 신고분이 319건, 용산권역 신고분이 155건이었다.

대응반은 이 중에서 미성년자 거래, 사인간(특수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했다. 대응반은 이 66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또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한 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계약 건 가운데 지정 이후 거래를 신고한 178건은 전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가 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일을 앞당겨 허위 신고했는지 확인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자금 출처 상 편법 증여, 법인 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이 의심되는 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에 통보된다. 또 명의 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 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거나, 국토부 대응반이 직접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각 기관은 통보받은 의심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불법 행위 여부를 따져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 이민아 기자 / 2020.07.15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5/20200715013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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