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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국토부 "부동산 시세분석 가이드라인 마련"…공시지가 현실화 시작되나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2차 권고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시세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공시가격 조사 방법론과 기준을 통일해 조사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돼 객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한국감정원 등 공시가격 조사평가자가 시세분석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해 부동산 가격에 시세가 객관적으로 반영되는지도 감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0일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론 및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위원회)의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의 괴리가 좁혀질 수 있다는 게 위원회와 국토부의 계산이다. 

이번 2차 권고안에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자사업 제도에 대한 위원회의 지적사항이 담겼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조선일보DB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조선일보DB
위원회는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과장 5명으로 구성됐다. 김남근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부회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9일 관행혁신위원회가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등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아 현실화율(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이를 나타낸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70%선이지만,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50%선에 머물러 있다.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나 한국감정원 등 조사평가자가 공시대상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외에 시세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한다.

김남근 위원장은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서는 시세변동분보다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려야 하지만, 세부담 및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자 탈락자 급증 등의 우려 때문에 정부가 일관성있게 개선하지 못해왔다”며 “현실화율의 지표로 활용할 명확한 현실화율 통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반영률 비중을 높여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사평가자의 시세분석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실거래가가 발생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공시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시세반영률을 측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토지나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르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커 공시가격의 형평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시세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해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 공시가격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다만 위원회와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 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남근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에서 일반론적으로 현실화율이 9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공표하지는 않았다”며 “실제로 어떤 수준까지 어느 정도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로드맵이나 개선 방안은 정부가 짜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에 연동된 행정 사안이 많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구체적인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부실 조사자를 다음 해 공시업무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철도 안전 및 철도 산업에 대해 외주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해결, 열차 운행장애 및 철도 관련 작업자 사망사고 발생 등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철도 업무는 코레일이나 자회사가 직접 수행토록 하고, 일정기간 또는 일정 주행거리가 경과한 노후 철도차량에 대해 안전성능 종합 진단 후에 운행토록 하는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또 코레일 자회사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레일 자회사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고, 코레일과 자회사 간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해 사업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위원회는 도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실제 이용량은 미미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 고시 민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비와 교통수요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민간제안 사업도 민자적격성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달까지 건설산업과 도시, 건축안전 등 분야별 권고안을 추가로 마련한 뒤 국토부 장관에게 최종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조선일보(전성필 기자/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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