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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정책모기지도 죈다…다주택세대 적격대출 제한


정부가 적격대출에 소득요건 도입 및 다주택세대 대출 제한 등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적격대출은 다주택세대가 소득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정책모기지 상품이었는데, 이마저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의 대출 길이 꽉 막힐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협의체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정책모기지 규제 강화 방안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DB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에 대한 정부의 개편 움직임이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정책모기지 대출 규제 강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격대출은 정책모기지 상품 중 하나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과 달리 소득요건과 대출자격에 제한이 없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세대만 받을 수 있었다. 또 대출자격 역시 무주택자 등만 해당됐다.

적격대출은 고소득·다주택세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상품이어서 매월 조기소진 되고 있다. 적격대출의 8월 기준 평균 금리(10년 만기)는 연 3.45%로 일반 고정금리 상품보다 최고 0.5%포인트 정도 낮다. 주택 가격도 9억원 이하로, 디딤돌대출(2억원 이하)과 보금자리론(3억원 이하)보다 선택의 폭이 넓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 및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제공이다. 하지만 적격대출은 다주택세대가 사실상 제한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다주택세대가 대출을 받는데 제한을 두고 더 나아가 소득요건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이사수요를 고려해 1주택자는 허용하되, 일정 기간 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둘 방침이다. 

적격대출 대상자에 대한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요건 도입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소득층의 정책모기지 접근 기회를 아예 막는 셈이어서,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말 당초 소득 제한이 없던 보금자리론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묶이면서 적격대출이 유일한 고소득층의 정책 대출상품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격대출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정책대출상품인데, 소득요건을 도입하면 시장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다주택세대 제한은 필요해 보이지만 소득요건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모기지와 함께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DSR과 신DTI 방안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 DSR은 연간 상환해야 하는 비용을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계산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심사기법으로 기존 DTI보다 다소 까다롭다. 신DTI는 향후 소득 증가분을 소득심사에 반영해 사회 초년생의 대출 한도를 일정 부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출처: 조선일보(김형민 기자/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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