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핫이슈

참가 기업들이 엄선한 추천 상품과 세미나 영상을 만나보세요.

  • 부동산 핫이슈

언론보도

[신문기사] 법인 꼼수 부동산 매매 막는 전방위 규제 9월부터 시행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 상대방에 법인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세세히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제정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앞서 6·17 대책을 통해 발표한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후속 입법이다. 국토부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지역과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과 등기인원, 회사설립일 등 등기 현황과 법인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거래 상대방에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등도 공개해야 한다. 법인 임원과 거래를 하는지, 6촌 이내 친족과 거래하는지 밝혀야 한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두 법인에 같은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분산 관리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당국이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법인이 주택 매수인인 경우 주택의 취득 목적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주택 거래는 거래가액이 많든 적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선비즈 ( 이민아 기자 / 2020.07.27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7/2020072701896.html
이전글 [신문기사] "전셋값 열흘새 또 1억이" 임대차3법이 불붙인 전세대란 
다음글 [신문기사] 강북·단독주택도 재산세 오르나... 서울시 공시가격 ... 

2023 대한민국 부동산트렌드쇼 사무국
㈜이도플래닝 대표자: 정성은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14 양평자이비즈타워 805호 (우. 07262)
T. 070-4006-8508/8110 F. 070-7545-8526 E. master@rtrendshow.com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업자등록번호: 214-88-69829

COPYRIGHT 2014 ⓒ KOREA REAL ESTATE TREND SHO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