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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문기사]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 더 낸다




0.1~0.3%p 올려 최고 3% 부과… 종부세 세수 1조6000억 증가할듯
 
내년부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도 0.1~0.3%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법인뿐 아니라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까지 늘어나면서 내년 종부세 세수는 1조66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높이는 부분도 포함할 계획이다. 기존에 0.5~2.7%였던 세율을 0.6~3%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 관련 내용은 기존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내용에 다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가한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8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12만7000명 정도다. 인상된 세율에 맞춰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과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정부가 시세 반영 비율(실제 주택 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비율)을 모두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예고한 종부세 세율 인상만으로도 관련 세수는 4242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6·17 대책에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6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최고세율(6%)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종부세 세수는 2448억원 늘어난다. 이번 7·10 대책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현행 세율(0.6~3.2%)의 두 배 수준인 1.2~6% 세율을 적용하면 세수가 9868억원 늘어난다.

2017년까지만 해도 1조7000억원 정도였던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2조7000억원까지 늘었고, 올해도 3조3000억원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늘리면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위(2.4%)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수 비율은 2018년에는 7위가 됐다. 이 순위는 앞으로 종부세 세율이 크게 오르면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거래세 부분에 있어서도 세율을 일부 높였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30%포인트 높이기로 했고, 3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기존 1~3%에서 12%로 높였다.

여기에 정부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율(현행 3.5%)을 다주택자 취득세율처럼 최고 12%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 홍준기 기자 / 2020.07.13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3/2020071300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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