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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주말에만 농사? 가짜 농부네요" 내년부터 세금 폭탄


 
[방범권의 부동산 稅說] 주말농장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양도세 세금 폭탄 우려
 

[땅집고] 충남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일대 농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신현종 기자

[땅집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가 비사업용 토지 규제를 강화하는 칼을 빼들었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주가 현지에서 농업·임업·축산업 등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농지·임야·나대지(빈 땅)·잡종지 등을 말한다. 예컨대 서울 거주자가 매매·상속 등을 통해 서울 이외 지역에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것이다.
 

[땅집고]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기준. /이지은 기자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목적이 실수요가 아닌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 수단이라고 보고 징벌적인 중과세를 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200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60% 중과세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2016년에는 기본 누진세율(6~38%)에 10%포인트를 더해 과세한다.

그런데 LH 투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3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 중과세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20%포인트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패널티를 받게 돼 세 부담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땅집고] 사용기간, 면적 기준 등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단 방법. /이지은 기자
 
 
토지 소유자들은 본인이 보유한 땅이 정부가 정한 사용기준·기간기준·면적기준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토지를 보유하던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특성에 따라 판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땅집고] 주말 체험용 농지의 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이지은 기자

주말·체험용 농지도 내년부터 중과세 대상이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민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만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03년 1월 1일 이후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다면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보유한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인정,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그동안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재촌·자경 요건을 엄격하게 고려해 사업용 토지 여부를 가려 왔다. 다만 농지법에서 인정하는 주말·체험용 농지에는 예외를 뒀다. 다른 농지와 달리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기간·면적 등 다른 요건만 갖췄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지난 3·29 대책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실제 농민이 경작한 농지가 아니라면 전부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땅집고(글=방범권 한국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기자,2021.04.22)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1/20210421025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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