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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세금도 집값 올리는데 한몫 했다는데… 7·10 대책도 그럴까?




부동산 세금이 그동안 집값을 올리는 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집값 흐름에도 그런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 역시 ‘부동산세 인상’이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일단 임대료가 오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지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세수가 총 578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세원별로는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부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7조원 등으로, 2019년말 현재가치로는 786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맹은 786조원 중 278조원 상당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됐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7·10대책도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이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높은 부동산세금이 집값 상승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7·10대책은 각종 부동산세율을 크게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금별 최고세율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행 3.2%에서 6%까지, 양도세는 62%에서 72%까지, 취득세는 4%에서 12%까지 오른다. 7·10대책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유세가 수천만~수억원씩 느는 사람도 속출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 13일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부동산·경제학 전문가 중에서도 연맹과 비슷한 견해를 보이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다. 부동산세 과세가 중·장기적으로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전가를 통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전가는 선악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 원리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납세자의 세 부담이 크지 않다면 전가도 나타날 이유가 없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 자체가 정책 실패인데, 거기에 주택소유자들에게 세 부담을 과하게 부과하니 전가가 나타난 것"이라며 "7·10대책도 부동산 가격안정을 달성하지 못해놓고 각종 세금만 늘리니 가격상승 등의 전가 현상은 또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추산액에 따라 이견은 있겠지만, 세금이 가격에 전가되는 현상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이 당연한 것"이라며 "특히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본질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쏠리면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늘린다고 시장이 안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가는 결국 임차인에게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전가를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 세제는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늦추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도 "여러 부동산세 중 보유세가 장기 시계열 측면에서 전가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 보유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과 같게 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가격을 인상시키는 형태로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은 본질적으로 장기적 이슈"라며 "세금을 앞세운 7·10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 유병훈 기자 / 2020.07.19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28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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