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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양도세율 최고 90%?… "매물 잠김 불보듯"




정부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당에서도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90%(현행 최고 62%)까지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양도세율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투기수요는 잡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잠겨 더 큰 가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7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부동산 단기 매매시 양도세율을 대폭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법안에는 양도세율이 주택보유 1년 이내시 8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70%로 적용돼 있다. 지난 12·16 대책에서 같은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50%, 40% 양도세율을 부과하려던 것과 비교하면 세율이 대폭 높아진 셈이다.

강 의원실은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미등기 양도 자산일 경우에는 양도세율을 최고 90%까지 높이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당·정이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나온 최종안은 아니지만, 정부 검토안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게 의원실의 전언이다.

정부 역시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가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각종 부동산 조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성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12·16 대책 당시보다 양도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방향은 같은 셈이다.

당·정이 양도세율을 높이려는 것은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양도세율 인상으로 차익 가능성을 줄여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높은 양도세율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순환되지 않아 오히려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하려면 양도세는 낮춰서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계속 조이기만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거래가 끊겨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매물·공급이 부족해지면 매도자가 양도세만큼 거래가를 높여 전가(轉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 관계자 역시 "집을 팔지말고 계속 쥐고 있으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가 크게 오르면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낮아지는 만큼 편법 증여가 늘어나거나, 오피스텔·다세대 주택 등 다른 시장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투자수요가 줄면 장기적으로도 임대주택공급이 더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수도권은 이미 매물이 잠기고 있는 상황이다. KB리브온의 월간 주택동향가격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27.9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매수우위지수 역시 108.3으로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100을 넘었다. 매수우위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매도물량,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적은 상황이라고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검토하고 법안으로도 발의되는 것이 신호(signal)로 작용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 유병훈 기자 / 2020.07.07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30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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