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내달 발표할 전망이다.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8월 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 조선일보 DB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3 대책과 지난달 6·19 대책 발표 때도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검토했다가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접은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전용면적 60㎡(18.15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15일 내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등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