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에 대한 이자율이 2.0%에서 1.8%로 0.2%포인트 인하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청약저축 금리 조정 내용 /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이자율 인하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 금리가 함께 떨어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금리가 0%~1.5%로 이전과 동일하고 2년 이상 가입자만 2.0%에서 1.8%로 인하된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시행일 이후부터 신규 가입한 사람과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출처: 조선일보 (이현승 기자 / 20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