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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투자자 발길은 어디로…수도권·기존 분양권·오피스텔 '풍선효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의 타깃이 일부 과열 지역과 주택에 한정되면서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과 부동산에 투자 수요가 몰려 ‘풍선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일 서울 강남 4개구 외 21개구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는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제한된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진·기장군도 포함했다.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지만, 부산진구와 기장군 민간택지는 언제든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6·19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지역과 부동산 상품에 투자자가 몰리면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DB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지역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부동산 상품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올해 초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기피 현상이 벌어졌을 때도 중도금 무이자나 저리의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분양된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린 적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서울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 유망단지, 전매제한이 없는 부산 아파트,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등이 과열될 수 있다고 봤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지방 민간택지에 지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11·3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분양했던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의 경우 사흘 만에 일반분양 2010가구가 모두 계약을 마쳤고,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용 84㎡ 타입은 지난해 4분기만 해도 7억원 후반대였지만, 최근에는 8억원대에 거래됐다.

지난해 정부 11·3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택의 경우 고덕국제신도시 3개 단지(2529가구)에만 10만1000여개의 1순위 통장이 몰렸고, 김포나 안산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시장이 잠잠했던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들도 모두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최근 하남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미사역(2011실)’에는 약 9만2000여명이 청약을 했고, 앞서 5월 한화건설이 광교에 분양한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은 밤샘 청약이라는 진풍경이 벌어지며 평균 86.7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재건축 규제에서 벗어난 단지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제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단지가 대상인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강동구 ‘둔촌 주공’ 등은 규제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11·3 정책 후에도 규제 사각지대로 꼽혔던 기존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간 적이 있었다”며 “이번 6·19 대책 후에도 투자자들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지방 주택시장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이진혁 기자/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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