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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청년전세임대 5000가구 입주자 모집…취준생·중퇴자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청년전세임대주택 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실제 입주는 8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서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 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량을 5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고등학교나 대학 중퇴자나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 졸업유예자도 입주할 수 있다. 

전세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본인이 전세로 살기 원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통상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면적 50㎡ 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480만원, 월세 8만~10만원 수준에서 책정된다.


이번에 추가 공급 되는 5000가구 중 수도권 물량이 61%(3060가구)다. 서울에 1750가구, 경기에 1150가구, 인천 160가구 등이다. 

가구당 지원단가는 수도권은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지역은 5000만원이다. 이중 입주자는 100~200만원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한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인접한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다. 취준생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을 물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대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1순위 공급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다.
2순위는 월 평균소득 50% 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인 가구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다. 


국토부는 8월 초부터 당첨자 발표와 입주 안내를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기준과 방법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조선일보 (이현승 기자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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