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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문기사] "정부 믿었다 아이도 포기할 판”… ‘내집 마련’ 좌절된 청년층, 허탈함이 분노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다가 평생 무주택자로 주저앉게 생겼다. 아이를 낳는 것도 포기할까 고민이 된다."

경기 남양주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3일 이같이 말했다. 신혼인 A씨는 "매달 월세를 내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임대료까지 따라 오를까 걱정"이라며 "빚을 내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까지 조이니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한숨을 쉬었다.



일러스트=허인회. 조선DB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을 포함한 20대 젊은층들은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구입의 사다리’가 사실상 끊어졌다며 분노를 토로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내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급등세를 보였다. 이른바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은 최근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추가 대책을 주문했지만, 정부를 향한 젊은층의 불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청년층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SNS) 등에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와 내 집 마련이 좌절될까 걱정하는 글이 급증했다. "이번 생에는 집 사기를 포기했다. 전세만 돼도 만족하고 살겠다" "2030 흙수저 청년들은 무슨 수로 집을 사나" "정부 믿고 집값 떨어지길 기다린 내가 XX" "돈을 모아 내년에 사려고 하면 1억원씩 또 집값이 올라 있을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젊은층은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고가(高家)의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허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월세를 내며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회사원 B(28)씨는 "고위공직자들이 3년간 부동산으로 수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년간 월세로만 5000만원을 썼다"며 "이대로 가다간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세로 옮겨가는 것도 꿈도 못 꿀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젊은층들은 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규제로 오히려 집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전셋방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회사원 C씨는 오는 8월쯤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었다. 이미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있어 시세의 20%인 8000만원만 부담하면 구매가 가능했다. 집값이 오를수도 있어 미리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고 대출을 받아 나중에 입주하겠다는게 C씨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C씨는 결국 아파트 구매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이 넘는 집을 구매하면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을 모두 회수하도록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었다.

C씨는 "아파트를 구매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대출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며 "정부가 대체 실수요자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세대란’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전세를 놓고 은행에 빌린 돈을 갚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전세 대출 규제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금리가 1%대까지 떨어지면서 요즘은 전세를 놓으려는 집주인들도 많이 줄었다"며 "기존에 내놨던 전세 물건도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바꾸는 추세인데 이번 규제로 전세 공급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신혼부부 등 청년층들은 대출규제가 완화된 ‘특별공급’ 제도를 적극 이용하면 내 집 마련을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제도도 대다수의 청년층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신혼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3인가족 기준 월평균 합산 소득이 667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라는 조건도 맞춰야 한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라도 대기업에 재직할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공급 주택이나 아파트는 이미 시세가 원가 대비 높게 형성돼 결국 공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주어진 월급을 모아서는 내 집을 살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청년층의 희망이 꺾인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 심민관 기자, 이은영 기자 / 2020.07.03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26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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