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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문기사] 신탁 통한 종부세 회피·법인 통한 소득세 회피, 앞으로 못한다




내년부터 부동산 신탁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수탁자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된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회피전략으로 사용했던 신탁제도의 활용이 차단되는 것이다. 신탁이란 재산 보유자(위탁자)가 은행이나 금융사 등(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겨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환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 근로장려금(EITC)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할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저소득 근로자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인상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조세회피를 막기위해 부동산 신탁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한다.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기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종부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탁재산에 대해 수익자 과세원칙을 유지하되,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이 유보하고 배분할 수 있어 신탁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단 수익자가 없거나 위탁자가 신탁을 사실상 지배해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소득세·법인세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수탁자’로 변경한다. 계약당사자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된다.

개인유사법인이 주주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경우 이를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 유사법인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의미한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점을 이용해 법인 설립이나 전환을 통해 이익을 법인에 유보해 사적으로 유용하고, 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근로자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연(年)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한도 과세관청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을 강화(65→70%)한다. 현재 투자 포함형의 경우 소득의 65%에서 투자와 임금증가,상생 금액 등의 총액을 뺀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도별 투자금액 변동성을 감안해 초과환류액 이월기간도 확대(1년→2년)한다. 임금상승률을 감안해 임금 증가 대상 근로자 범위도 합리화(총 급여 7000만원 이하→8000만원 이하)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해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여하 하는 최소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경우에 증여세 추징 등 제재를 강화한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현행 5년 주기로 신고하던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신고해야한다. 신고 미이행 시 자산총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조선비즈 ( 최효정 기자 / 2020.07.22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13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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