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9층 공용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9월 1일부터 위원회 업무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DB
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의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분쟁조정제도는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제화됐다. 이로써 기존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간이 분쟁조정 대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가능해졌다.
또 분쟁조정제도 법제화로 분쟁조정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가 지금은 민법상 화해 효력에 그치지만, 내년 5월 30일부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서울시 주택임대차 간이 분쟁조정제도는 연평균 100건 이상의 신청을 받고 60% 이상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