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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계약할 때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 방식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맺으면 은행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받는 등의 혜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등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부동산 전자 계약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서울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 계약을 맺으려면, 공인중개사에게 전자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이후 공인중개사와 함께 인터넷의 국토교통부 전자 계약 시스템(irts.molit.go.kr)에 들어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공인중개사의 공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 내용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계약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전자 계약이 체결되면 전자 문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 계약은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별도의 계약서 보관도 필요가 없다"며 "등기 수수료도 30% 절감된다"고 말했다.
전자 계약을 맺으면 혜택도 있다. 전자 계약을 활용한 사람이 국민·우리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를 0.2%포인트 할인받는다. 또 신한카드 등 금융권 카드사에서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 대출과 비교해 금리를 최대 30% 저렴하게 적용받는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전자 계약으로 맺으면 한국감정원이 20만원의 중개수수료 바우처를 제공(100건 선착순)할 계획이다.
출처: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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