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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문기사] 국토부,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재검토 한다



아파트 리모델링, 동별 세대 동의기준 2/3➝1/2 완화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세대 간 내력벽(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가 재검토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9일 국토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층까지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내력벽 철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직 증축을 해도 내력벽을 철거하지 못하면 아파트 평면 설계에 제약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고,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내력벽 철거로 말뚝 기초에 무게가 가중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안전진단 기준을 사전 실험을 통해 정밀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전진단 기준에는 해당 주택이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가능한 안전한 공동주택인 지 판단하는 기준과 허용 범위가 담겼다.

국토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작년부터 진행중인 '저비용 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검증'의 세부과제로 ‘내력벽 철거에 대한 정밀검증’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세부과제는 오는 2019년 3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통과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은 동(棟)별로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세대별 소유자 5분의 4 이상과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동별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층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도시경관 관리방안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일조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의 높이나 층수, 디자인 등을 제한한 것이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최대 3개층까지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 관리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는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개정된 내용은 8월 12일 이후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주택조합 아파트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든 뒤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계약금을 내고 조합원이 돼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대한 대출 이자와 건설사 마진, 마케팅 비용 같은 각종 부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15~20% 정도 가격이 싸다.

최근 검증되지 않은 주택조합 업무 대행사가 편법을 동원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등장하자 정부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이나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했다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달 중으로 주택조합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끝내고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합원 모집 신고제를 도입하거나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면서,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이현승 기자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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