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부동산 트렌드 쇼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언론보도

[신문기사] 한달 새 법안 4건… '전월세 상한제' 논쟁 점화




2011년 집값의 56%이던 전세금 계속 급등해 지난달 70% 육박
野 내년 대선 앞두고 적극 추진… 與 "반대하지만 검토해볼 문제"
"월세만 늘 것" "선진국도 시행" 부동산 전문가들도 찬반 갈려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임대료의 급등을 막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上限制)'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4월 총선에서 다수(多數)파가 된 야당은 제 20대 국회 개원 30여일 만에 관련 법안을 4건 발의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은 갈리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야당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표심(票心)을 공략하는 카드로 전월세 상한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대료 증액 5% 제한법' 무더기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윤후덕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 5월 30일 나란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6월 들어서는 같은 당 정성호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개정안을 냈다. 4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해 총 4년간 같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임대료 증액(增額) 상한을 5%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일부 보호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계약 연장을 안 할 수도 있다.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전세금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1년 주택 가격의 56.3%였던 전세금은 지난달 67.9%까지 올라왔다. 서울 성북구 등에선 아파트 전세금이 집값의 80~90%에 육박하면서 세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 "단기 급등, 장기 공급 부족 우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대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보다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지 못할 것을 고려해 처음부터 임대료를 높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업이 인기를 잃으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했다.

여당도 정부처럼 반대하지만, 강도는 약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지만, 당론(黨論)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론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이 벌어질 경우, 여당 내에서도 개혁파를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법안 통과에는 180표가 필요하며, 7일 기준 여당에서 9표가 이반(離反)하면 야당 요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월세화만 부채질" vs. "선진국도 도입"

전문가들 의견도 갈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상한제로 전세금과 월세에 똑같이 인상 제한을 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는 급격히 줄고 월세만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전세 시세는 지금 피크까지 올라, 앞으로는 시세가 떨어질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즉 지금은 전월세 상한제가 아니라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상가를 대상으로 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주택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작년 5월 통과된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요구권 5년 보장 ▲임대료 인상 연(年) 9% 이내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는 독일·프랑스 등 일부 서방 선진국은 이미 시행 중"이라며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 / 2016.07.08)

이전글 [신문기사]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조례안 통과…사업 기... 
다음글 [신문기사] 서울시,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강행… “강남구 지역... 

2024 대한민국 부동산트렌드쇼 사무국
㈜이도플래닝 대표자: 정성은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14 양평자이비즈타워 805호 (우. 07262)
T. 070-4006-8508/8110 F. 070-7545-8526 E. master@rtrendshow.com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업자등록번호: 214-88-69829

COPYRIGHT 2014 ⓒ KOREA REAL ESTATE TREND SHO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