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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KB월세지수 또 최고치… 속도 내는 '전세의 월세 전환'


 
전세난(亂)은 어느 정도 잦아든 반면, 월세난(亂)은 좀체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6일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KB월세지수(2019년 1월=100)는 지난 3월 105.3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월세지수는 지난해 8월 100.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8개월째 매달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태경 기자
KB월세지수는 중형 면적(면적 95.9㎡) 이하 아파트의 월세 추이를 조사해 산출한다. 월세지수는 매매지수나 전세지수보다 변동이 작다. 서울 월세지수는 2015년 12월~2020년 7월 사이 3년 6개월 동안 99.7~100.3 사이에서 움직였다. 같은 기간 서울 매매지수(2019년 1월=100)는 80.3~107.9, 서울 전세지수(2019년 1월=100)는 93.6~102.4 사이에서 움직였다. 반전세와 월세는 물건이 많지 않고, 집값보다 금리 영향을 더 받는 수익형부동산으로 분류돼서다.

3년 6개월 동안 0.5% 오른 월세지수가 최근 8개월 동안 4.8%나 오른 데에는 임대차법의 영향이 크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월세가 급등했다. 최악의 전세난이라 불릴 정도로 전셋값이 급등하며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전세 수요자가 반전세와 월세로 고개를 돌리며 전세난이 월세난으로도 옮겼기 때문이다.

또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전월세 상한액이 5%로 제한되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5% 올리기보다 월세를 더 받는 게 훨씬 유리해진 영향도 있다. 특히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은 전월세상한제 영향을 받지 않아, 갑(甲)인 집주인이 가급적 보증금을 낮추더라도 월세를 더 받고자 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세입자도 늘어난 전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전세금 대신 일부를 월세로 부담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전세금의 일부가 월세로 전환된 대표적인 사례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임대 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으로 지난해 7월 새로 체결했다. 이전 세입자와 계약한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보면 월세의 급격한 상승이 체감된다.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49㎡는 지난해 7월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2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달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오른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강남구 역삼래미안 전용 59㎡도 지난해 4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30만원에 계약됐는데, 지난 2월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20만원에 계약됐다.

또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59㎡를 보면, 작년 1~2월엔 4건의 반전세 거래가 이뤄지고 22건의 전세 계약이 이뤄진 반면 올해 1~2월에는 11건의 반전세 거래, 28건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반전세 비중이 15%에서 28%로 높아진 것이다. 작년 7월 보증금 2억원, 월세 70만원에 계약된 59㎡ 반전세 매물은 이달 보증금 3억원, 월세 125만원에 계약됐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금융센터 지점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려받기보다 전세증가분을 월세로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이 월세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비즈 (고성민 기자/ 2021.04.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6/20210406004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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