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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8·2 대출절벽 파고드는 대부업…풍선효과 현실화되나


올해초 서울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현우(38)씨는 최근 이 아파트 분양자 인터넷 카페에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줄어 걱정”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30여개의 쪽지를 받았다. 모두 ‘부족한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부업체의 영업 쪽지였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업체임을 강조하며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카페에는 실제 대부업 대출에 대한 문의 글이 하루에도 몇건씩 올라온다.

김씨는 “아직 잔금대출을 받을 시점이 아니라 대부업을 이용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은행권 신용대출까지 막힌 상황이라 대부업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절벽을 맞은 차주들에게 대부업체들이 파고들고 있다. 8·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금액 등과 상관없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로 적용받는다.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가 해당된다. 

대출이 줄어든 차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LTV·DTI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들이 후순위 대출의 경우 LTV를 70~90%까지 받을 수 있다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것이다.
 

 세종시 한 분양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대부업체 영업 게시물./인터넷 화면 캡쳐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4억원을 은행 대출로 빌린 뒤 부족한 금액은 후순위로 대부업에서 대출로 받는 식이다. 대부업체의 담보대출은 대부분 이런 방식의 후순위 대출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대부업 대출을 받은 뒤 등기를 마치고 주택을 매매하려는 차주들도 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 분양을 받은 박모(40)씨는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신용대출까지 막아버려 매매도 할 수 없다”며 “우선 대부업 후순위 대출을 받은 뒤 등기를 마치고 매매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업체의 후순위 대출 이자가 연 11~13%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2~3배 높다는 점이다. 결국 차주들은 대출 규모가 줄면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또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부업체들이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채권 금융사는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넘겨 대출금을 상환한다. 선순위인 은행은 대출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지만 후순위인 대부업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후순위 담보대출 영업을 접었던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보통 아파트를 경매처분하면 시가에 85~90%정도 낙찰되는데, 부동산 하락기에는 원금 보장도 안될 수 있다”고 했다.

후순위 담보대출 영업에 집중하는 대부업체 중 상당수는 P2P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부업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기때문에 역시 LTV·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소규모 P2P 업체는 후순위 대출로 차주에게 LTV 90% 이상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다. P2P 업체가 후순위 대출을 해줬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LTV·DTI를 줄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출이 막힌 차주들이 대부업으로 흘러가는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지나친 대출 규제보다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송기영, 김형민 기자/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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