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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거래 침체에 호가 상승 왜?…“금리∙세금부담 등 하반기 변수 있어”


 
주택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매매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단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2168건이었고, 이날 기준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205건에 그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4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5만7025건으로 전년 같은 달(7만1751건) 보다 20.5% 감소했다. 5년 평균치 8만9425건에 비하면 36.2%가 줄었다. 

거래는 위축됐는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이어 마포·용산·성동구를 넘어 수도권 지역과 일부 지방 랜드마크 단지에서 직전 최고 매매가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조선DB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시장을 보면, 적은 거래량 속에서 실거래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거나 호가만 오르는 단지가 튀어나오는 식이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집값이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쪽에선 급매물 소진에 따른 일시적 반등 효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넘어가는 시그널로 풀이하는 업계와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 강남권 일부에서 살아난 투자심리의 불씨가 다른 지역으로 서서히 번지면서 매매 시장을 자극하고 있어서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유동자금 증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초과 등이 하반기 매도자 우위 시장 요인으로 꼽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시중에 유동자금도 많다"며 "지난달 과세 시점을 넘긴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감당하겠다는 터라, 이들이 하반기에 급히 집을 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하반기에 매물이 늘어날 변수도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집을 한 채라도 9억원 이상에 파는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최대 80%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존 최대 80%에서 30%로 축소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을 팔지 못하면 양도세가 늘어나, 집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절세 효과를 노리고 비거주 1주택 매물이 올해 안에 시장에 나온다면, 하반기에 매도 압력이 높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 강화책도 주요 변수다. 업계에서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실거래가가 9억원 이상인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자로 보고 집을 오래 보유하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줬는데, 이젠 이런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조선비즈 (허지윤 기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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