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집단대출 보증,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으로 제한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가계 부채 급증과 일부 지역의 고(高)분양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집단대출에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7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HUG의 집단대출 보증을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대상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인당 보증횟수와 보증대상에 제한이 없었다. 보증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때 계약자가 건설사의 신용에 따른 보증서로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해 집단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집단대출이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와 강남 일부 지역의 분양가 고공행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보증 규제 강화에 나섰다.
최근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에 논란이 확산되며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자,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3.3㎡당 분양가가 최고 5000만원을 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투기 위험까지 있고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서
"고가 아파트는 보증이 없이도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조선일보 (이현승 기자 /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