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월세 안 오르는 ‘임대리츠’, 청년·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정부가 지난 4월 28일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청년임대리츠’로 확대 개편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 기존 주택을 사들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정부는 기금을 통해 1000가구를 매입한 뒤 이중 7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신혼부부 공급 물량 중 일부를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도 배분하기로 했다.
이 주택은 최장 10년간 살 수 있고, 거주 기간 중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다. 무주택자이며 동시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약 400만원) 이하여야 임대할 수 있다. 정부는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입주자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25만원 내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는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시중 보증부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연 60만원쯤 줄어들 것"이라 설명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로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광역시 또는 인구 10만 이상 시(市)에 있는 주택이고,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 ▲주택 가격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다소 엄격한 제한이 있다. 입주 희망자는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골라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LH에 매입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8월 중에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를 받은 뒤 10월에 주택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 1.5%에 월세를 빌려주는 월세대출 자격대상을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에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1곳에서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까지 6곳으로 늘린다.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할 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규모는 당초 7조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작년 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유한책임방식 디딤돌 대출'은 다음달부터 본사업을 시작한다.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책임 범위를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만 한정하는 제도다. 담보로 제공된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금융기관, 리츠 출자 때 사전승인→사후보고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리츠에 출자할 때 정부에 사전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제 투자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사가 리츠에 지분 투자할 때 신용위험계수는 현재 12%에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신용위험계수란, 리츠와 같은 위험자산 투자금액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것으로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BIS)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 비율을 낮추면 보험사들이 리츠에 투자할 때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 요건이 낮아져 이전보다 투자가 수월해진다.
리츠나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가 7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집주인은 물론 자녀도 리모델링한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리모델링이 끝나면 집주인이 자신이 살 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노인과 대학생 등 1인가구에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앞으로는 집주인과 그 자녀가 살 수 있도록 임대를 안 해도 되는 가구 수를 최대 2개까지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 노인과 대학생 등 1인 가구에 시세보다 최소 20% 싸게 세를 주는 대신 LH가 운영, 관리를 위탁 받아 집주인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지원한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집주인은 자신이 살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소 8년, 최대 20년 간 의무적으로 1인 가구에 임대 해야 한다.
◆ 대출심사 깐깐해진다…주담대+신용대출 원금상환액까지 고려
은행권의 대출심사는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기타 부채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해 참고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차주별 대출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이 정보를 대출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전국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다음달부터 보험권에도 적용된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승인이나 상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조선일보 (이현승 기자 / 2016.06.28)